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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업계도 무한경쟁시대로/술 산업 규제 대폭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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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업계도 무한경쟁시대로/술 산업 규제 대폭 개선

입력
1998.08.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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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도수·제조용기 제한 풀고 민속주·전통주 통신판매 허용/술맛 따라 시장점유율 바뀔듯24일 발표된 주류산업 규제개혁안은 그동안 세원(稅源)으로만 취급됐던 주류산업을 경쟁력있는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의도에서 마련됐다.

규제개혁위 관계자는 『40년간 신규업체 진입금지라는 온실에서 자란 주류산업은 수입원료 및 완제품 의존형 시장으로 전락했다』며 『경쟁원리를 전부문에 도입하는 것이 이번 개혁안의 골자』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같은 배경에서 마련된 개혁안은 ▲탁주 및 주정사업의 진입규제 철폐 ▲주류제품의 다양화를 위한 생산방식제한 완화 ▲민속주와 전통주 육성을 위한 규제완화 등 세가지로 요약된다.

이에 따라 늦어도 내년 상반기부터 주정업체간의 무한 경쟁이 시작되며 탁주(비살균)시장의 경우 주류제조장 소재지 시·군 행정구역으로 제한됐던 공급 장벽도 허물어진다. 또 국세청장이 주정생산량을 배정했던 제도도 함께 사라진다. 이에따라 막걸리등 주류시장은 술맛에 따라 시장 점유율이 결정될 전망이다.

소비자 취향에 맞춰 술맛을 다양화하기위해 리큐르(과일주)의 제조방법제한이 느슨해지고 주류의 알코올 도수를 엄격히 제한하는 규제도 완화된다. 이에따라 막걸리의 경우 맥주처럼 「저알코올막걸리」가 나올것으로 보인다.

주로 마을단위로 농민들이 생산하는 민속주와 전통주의 통신판매가 허용되고 전통주도매면허가 신설돼 전통주 시장의 확대도 예상된다. 아울러 법령으로 제한하고 있는 탁·약주의 제조용기 제한도 풀려 미적 감각이 뛰어난 항아리 나무통 알루미늄용기 등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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