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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지위’ 대수술 국민부담 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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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지위’ 대수술 국민부담 덜기

입력
1998.08.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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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위가 23일 발표한 사업자단체 규제개혁안은 「닫힌 구조」의 사업자단체를 「열린 구조」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사업자단체의 복수화, 법령을 근거로 한 독점적 지위의 폐지, 강제적인 회원 등록 및 회비 부담 폐지 등이다. 정부안대로 시행되면 제2의 대한변협의 탄생도 가능하고 동종협회별 가입비, 회비 등이 차별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그동안 사실상 정부의 위임으로 독점적 지위의 특혜를 누려왔던 사업자단체들은 앞으로 임의단체로 변신해야 하며 자체 경쟁력에 따라 운명이 좌우되게 됐다.>이영섭 기자>◎사업자단체 운영 실태/강제가입비 국민전가·가격담합 집단이기 큰 병폐

이번 수술의 배경에는 사업자단체의 불공정한 징계권행사, 회원가입비 의무징수, 이권사업으로 전락한 회원교육 등에 대한 적지않은 민원이 숨어있다. 대한변협의 경우 변호사법을 근거로 변호사를 징계하고 있으나 징계위원 9명중 대한변협추천 변호사가 5명을 차지, 변호사징계실적이 미미했다. 공정한 징계권 행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규제개혁위의 설명이다.

각종 협회의 회원가입비도 높은 진입장벽이다. 변호사들이 협회에 내는 등록비가 650만원에 달하고 법무사는 1,900만원, 변리사는 1,000만원, 세무사회는 65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회비납부를 통한 독점적 사업기관으로 변질되는 것도 적지않은 문제이다. 건축기사, 토목기사 등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는 26만여명으로부터 연회비 3만∼5만원을 받아 지난해 68억원의 경상이익을 냈다. 한국전기공사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도 지난 한해 회비수입으로 각각 57억원과 37억원의 이득을 보았다.

회원 중복 가입도 회원사업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건축설계 관련사업자의 경우 건설기술인협회와 건축사협회 감리협회 등이 경쟁하는 바람에 이중 삼중으로 회비를 내야하는 고충을 겪고있다. 사업자단체 독점적 지위의 가장 큰 부작용은 회비 등록비 징수가 국민부담으로 전가되는 것. 또 협회가 독점적 위상을 이용, 업자간 가격담합을 통해 집단이익을 관철하는 집단이기주의도 큰 문제였다.

◎사업자단체 개선 방향/업무위탁기관 ‘복수화’/對국민 서비스質 제고

우선 정부가 사업자단체에 위탁한 정부업무를 재검토하게 된다. 대한변협 대한의사협회 등의 국가기술자격증 소유자 연수·보수교육, 대한약사회 등의 등록·개업 신고접수 업무 등이 재검토돼 1개 사업자단체가 이를 독점할 수 없도록 한다. 이를 통해 서비스 질의 저하, 서비스 요금의 인상을 막을 수 있게 된다. 또 위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무는 정부가 직접 맡거나 위탁기관을 복수로 지정하게 된다. 3분의 1이상 동종업자의 동의를 확보하고, 5개이상의 시·도에 지부를 설치하는 등의 까다로운 사업자단체 설립요건이 크게 완화돼 자유로운 단체 설립이 가능해진다. 이로써 독점적인 법정단체는 임의단체로 변모하게 된다. 이와함께 건축사협회 등 사업자단체의 임원선출 결과 등을 정부가 승인해주는 규정도 사라진다. 법령으로 규정된 각종 협회의 보수교육은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그 필요성으로 인해 보수교육이 유지되더라도 1개 협회가 이를 독점하는 경우를 최소화한다. 아울러 회원들의 경력신고를 의무적으로 받는 사업자단체의 권리도 박탈된다. 이에따라 대한변협 공인회계사회 세무회등이 갖고 있는 회원징계권, 관세사회 의사회 약사회등의 징계건의권도 정부로 되돌아오게 된다.

◎개혁추진 걸림돌/YS 정부때도 반발로 실패/막강한 자금력 로비 예상

가장 큰 걸림돌은 각 사업자단체의 사활을 건 로비. 많은 회원을 거느린 단체들이 풍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정치권을 대상으로 로비를 벌일 경우 규제완화의 첫 관문인 관련 법령정비 작업부터 난항을 겪을 수 있다. 실제로 김영삼(金泳三) 정부 초기 행정쇄신위를 통해 사업자단체 개혁을 추진하려 했지만 흐지부지됐다. 또 사업자단체와 이해를 같이하고 있는 관련부처 공직자들로부터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도 쉽지않은 작업이다.

사업자단체들은 정부의 민간부문 영역의 침범을 이유로 들어 집중공세를 펼칠 가능성이 높다. 민간 자율성을 침해하고 정부의 권한을 확대하는 시대역행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논리다. 특히 대한변협 등 일부단체가 이익단체라는 범주에만 머물지 않고 「시민사회」의 영역에 존재하고 있어 이같은 논리는 어느 정도 설득력을 지닐 것으로 보인다. 변호사징계권의 경우 인권변호사의 보호등을 이유로 대한변협으로 이관됐던 역사적 맥락과 정치적인 변수등이 맞물려 큰 논쟁거리로 비화할 소지도 있다. 결국 정부는 획일적인 잣대보다는 사업자단체 영역별로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려는 세심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업자단체란/‘특정업자 이익단체’ 정부지원 등 혜택

말 그대로 특정사업을 하는 업자들이 모여서 만든 이익단체이다. 정부는 그동안 소관 사업자들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각종 사업자단체의 설립을 유도, 활동을 감독해 왔다. 정부는 간섭에 대한 「보상」격으로 일부 단체의 설립을 법률로 규정해 해당 사업자들의 가입 및 회비 납무 의무화, 사업자등록·징계권등 정부 업무의 일부 이관 등 혜택을 베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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