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중빙자 신체접촉 처벌/회식자리 술 강권 못하게/사무실에 누드사진 금지군부대 사무실에 누드사진 등 음란물을 비치하거나 부대회식중 취중임을 빙자해 여군과 신체적 접촉을 시도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국방부는 23일 급증하는 군내 여성인력의 인권보호와 건전한 군대문화 정착을 위해 창군이래 처음으로 「성희롱 방지지침」을 마련, 전군에 하달했다.
지침에 따르면 성희롱의 유형은 부대내 사무실에 누드사진 등 음란물 비치나 여군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 신체적 약점을 꼬집는 농담, 상관의 직위를 이용한 성접촉 압력 등이다. 또 부대회식중 술에 취한 척하면서 신체 접촉을 하거나 사적 모임에 여군의 술시중 강요, 회식후 개별적인 술자리 동석요구, 업무와 무관한 모임 초청 등도 포함됐다.
특히 여군은 회식자리에서 자신의 주량을 미리 알려야하며 상관은 주량이상의 술을 권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남성의 성적 자극을 유발시킬 수 있는 여군의 야한 복장과 언행도 엄격히 금지된다. 남녀 군인 2명이 사무실에 남는 경우 출입문을 열어놓고 여군숙소 출입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공식업무 차원의 방문도 밤 10시이후에는 불허했다. 또 남녀 군인은 악수만 할 수 있을 뿐 일체의 신체접촉이 금지됐다.
성희롱 관련자는 유형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파면 정직 감봉 견책 등의 중징계 처분을 받게된다.
국방부는 『현재 2,000여명에 달하는 여군이 2010년까지 두배이상 증가하면서 명령복종체계가 엄격한 군부대에서 성희롱사건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돼 방지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정덕상 기자>정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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