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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적으면 보상해드려요”/일정 수익 보장 체인점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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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적으면 보상해드려요”/일정 수익 보장 체인점 인기

입력
1998.08.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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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 불안감없이 창업 강점/장사 안되면 무료이전·환불창업 실패에 대한 불안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퇴직자들이 너도나도 창업 전선에 뛰어들고 있지만 경기가 나쁘다보니 위험이 적지 않다. 성공 가능성이 큰 사업, 불경기 특수(特需)를 누릴 사업을 고르는 것이 우선이겠지만 사업을 실제 해보기 전에는 100% 안전이란 사실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일정한 수익을 보장하고 사업이 여의치 않을 경우 본사가 리콜을 통해 안전성을 담보하는 체인사업이 부쩍 늘고 있다. 다양한 보장제도는 체인점 가입자들에게 큰 매력이다. 새롭게 체인 본사를 운영하려는 사람도 국제통화기금(IMF) 체제에서는 반드시 고려해야 할 마케팅 전략 가운데 하나다.

■최저 수익 책임진다

최근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만화대여전문점들은 대부분 「가맹점 수익보증제」를 시행하고 있다. 만화대여점 쥬라기(02­207­4184) 드래곤(02­475­0155) 등은 체인 가맹점의 6개월간 월 평균 순이익이 200만원에 모자라면 본사에서 새 점포를 찾아 무료로 이전해 준다. 이때 인테리어 이전, 설치 비용은 받지 않는다.

드래곤 윤대환(尹大煥) 사업본부장은 『요즘같은 때 2,000만원이 넘는 돈을 투자해서 적절한 수입이 나오지 않으면 가맹점주는 마음이 불안해지고 본사에 대한 불신만 커진다』며 『두 차례 점포 이전을 무료로 해 준다』고 말했다. 드래곤은 현재 서울과 안양의 체인점 두 곳에 이 제도를 적용, 이전을 추진 중이다. 최근 생겨난 대부분의 만화대여점들이 이 제도를 도입, 예비 창업자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우동전문점 새미락(02­3437­7888)은 2년전 업계 처음으로 「최저매출 보장제」를 시행해 인기를 끌었다. 이 제도는 개점하고 3개월 이후부터 일정기간 동안 약정한 최저매출을 올리지 못하면 그 차액을 본사가 보전해주는 방식이다. 새미락은 본사 진단에 따라 가맹점을 개설한 체인점주 가운데 원하는 사람에 한해 이 제도를 시행했다. 새미락 관계자는 『서울의 한 군데 체인점이 매출이 좋지 않아 계약에 따라 가맹점 이전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4월에 문을 연 기원전문 체인점 노영하기원(02­3477­4086)은 하루 평균 손님이 체인 전환 이전보다 10명 이상 늘어나지 않으면 가맹비 등 350만원을 환불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15군데의 체인점을 운영하고 있는 노영하기원은 이 제도로 월 최저 순수익 100만원정도를 보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리콜제도도 아이디어

디자인학원인 서울아트스쿨은 이 학원에서 수업을 받은 뒤 자격증을 따지 못하는 수강생들에게 수강료의 절반을 되돌려주는 수강료 리콜제를 이달부터 실시하고 있다. 이 제도는 자격증 취득과 직접 관련된 의장기사 1·2급반, 실내건축기능사반, 컴퓨터그래픽 자격증반 등에 적용된다. 아트스쿨 관계자는 『학원의 책임 강의를 높이고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며 『수료 이후 9개월정도가 지나도 자격증을 따지 못하는 사람들은 수강료를 환불받거나 재수강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없나

체인점 등 소자본 창업에 최저수익, 리콜제도 등을 도입해 본사가 어려움에 부닥치는 경우가 있다. 제일 큰 문제점은 가맹점이 매출을 속여 수익을 보장받으려 하는 경우다. 본사가 일일이 체인점의 매출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체인점주를 믿을 수 밖에 없고, 비양심적인 체인 가맹자들이 매출을 속인다면 본사가 손해보는 일이 생긴다. 또 『최저수익은 보장된다』는 생각으로 가맹점에서 적극적인 영업에 나서지 않는 경우도 있다. 새미락은 1년여 최저매출 보장제를 시행하면서 실제로 이런 어려움에 부닥쳐 새 체인점 계약에는 잠정적으로 이 제도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상태다.<김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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