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구조조정이 미흡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예산을 줄이고 해당 기관장을 문책키로 했다. 정부는 또 각 공공기관에 경영혁신 실천내용을 매월 한차례씩 공식 보고토록 하고 관할부처가 수시 점검하도록 했다.기획예산위원회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 경영혁신 실천지침」을 마련, 각 부처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개혁방안만 제시된 공공부문의 개혁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다.
기획예산위는 우선 한국장학회와 지방자치경영협의회등 133개 정부출연 및 위탁기관의 구체적인 경영혁신 실천계획을 내달 5일까지 기획예산위에 통보토록 조치했다. 기획예산위는 특히 각 부처와 민영화대상 공기업들에 10월5일까지 민영화를 얼마만큼 실천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토록 했다.
기획예산위 김태겸(金泰謙) 행정개혁단장은 『지침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기획예산위가 제시한 경영혁신방안을 따르지 않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을 줌으로써 공공개혁에 속도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예산위가 검토하고 있는 불이익은 해당기관장에 대한 경고등 문책과 예산감축등이다.<이종재 기자>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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