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흙탕물 그대로 흘러들어/상수원 오염·훼손 우려경기도가 팔당댐 취수구에서 3㎞ 정도 떨어진 팔당호숫가에서 도로공사를 하면서 토사를 그대로 유출, 흙탕물이 곧바로 상수원에 흘러들고 있다. 환경전문가들은 또 이 공사로 팔당호의 정수기능을 담당하는 용늪이 크게 줄어 수질악화가 가중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23일 환경단체 「자연의 친구들」과 경기지역 시민단체들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해 10월부터 팔당호반을 따라 청평댐양수교 지방도 363호선 가운데 양수문호 2차선도로에서 노견확장공사를 벌이면서 상수원을 크게 오염·훼손시키고 있다.
원주환경관리청은 96년 11월 경기도에 보낸 환경성검토서에서 공사시 상수원으로의 토사유출을 막기 위해 적절한 대책을 세우고 우기에는 공사를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경기도는 성토작업을 벌이면서 경사지의 토사유출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극히 일부를 비닐로 덮어두는 형식적 조치만 취했다. 또 경사지 아래 부분에는 모래를 모으는 침사지조차 제대로 확보하지 않아 비가 내릴 경우 팔당댐 취수구 부근까지 거대한 흙탕물 띠가 형성되고 있으며 실제로 최근 폭우때는 과다한 토사유출로 공사지점 부근에서 물고기 수백마리가 폐사하기도 했다.
노폭이 기존의 5∼6m에서 10m로 확장되면서 팔당호와 붙어있는 용늪이 폭 5m·길이 300m로 메워지는 것도 문제다. 용늪은 주변 오수를 모아 오니를 가라앉힌뒤 좁은 수로를 통해 맑은물만 팔당호로 흘려보내는 정화기능을 해왔으나 이 공사로 늪의 5%가 사라짐에 따라 대형하수처리장 1개와 맞먹는 정화기능을 상실하게 됐다. 그러나 원주환경관리청은 『사후관리책임은 지자체가 지도록 돼있다』면서 더이상의 공사감독을 하지않고 있으며 경기도도 『토사유출을 100% 막을 수는 없다』고 책임을 회피했다.
이에 대해 시민환경단체들은 『원주환경관리청은 이 지역이 수도권의 최대 취수지임을 감안해 경기도의 환경성검토 이행실태를 조사해야 하며 경기도도 공사계획을 다시 작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은호 기자>이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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