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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상 주택 사무실로 사용/“실제 용도따라 과세”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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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상 주택 사무실로 사용/“실제 용도따라 과세” 판결

입력
1998.08.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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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상 주택이라도 실제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면 이에 대해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4부(재판장 조중한·趙重翰 부장판사)는 23일 주택을 개조해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서울시교원단체연합회가 서울 종로구청을 상대로 낸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종로구청은 세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연합회가 주택을 용도변경 허가없이 사무실로 쓰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다시 주택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없어진 만큼 이를 주택으로 보고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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