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은행들의 금리·수수료 담합, 꺾기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제재가 본격화한다.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은행들이 금리담합 등을 자제하는 내용의 자율준수지침을 마련하는대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은행들은 이르면 내주중 자율결의형식으로 지침을 공식 발표한 후 내달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지침은 사전협의를 통해 ▲금리 ▲수수료 ▲자금량 ▲상품설계 ▲영업시간 조정 ▲영업점포 설치 등 사업활동의 핵심사항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침은 또 협조융자와 관련, 거래기업이 제시한 융자조건을 수용하기 곤란한 은행은 협조융자단 가입을 거부할 수 있는 등 협조융자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했다.
공정위 당국자는 『은행들이 그동안 적발된 불공정거래행위를 자체 근절키로 한 만큼 일단 지침 준수여부를 지켜보되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직권조사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과거와 달리 은행들이 지침 작성과정에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숙지했기 때문에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는 강화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선도은행이 금리 및 수수료를 정한 후 다른 은행들이 순차적으로 따르는 관행도 담합행위로 간주하는 한편, 금리변동에 대해 명시적인 표현이 없더라도 은행간에 암묵적인 이해나 공통의견이 형성되면 가격카르텔로 보고 제재키로 했다.<정희경 기자>정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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