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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小委 ‘기대반 우려반’/상임위 마다 3개씩 구성 심층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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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小委 ‘기대반 우려반’/상임위 마다 3개씩 구성 심층심의

입력
1998.08.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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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없이 졸속결정 부작용도 클듯국회가 「상설소위원회」라는 정치실험을 시작한다. 이르면 다음 임시국회부터 각 상임위는 세 개씩의 상설소위를 구성, 운영하게 된다.

소위 위원장과 위원 임기는 상임위 임기(2년)와 같고 연중 어느 때나 열 수 있다. 또 기존 소위처럼 개별 법안 또는 청원 심사에 국한하지 않고 상임위 소관사항을 포괄적으로 나눠 심사하는 기능을 갖고 있어 사실상 「상임위안의 상임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잘만 운용하면 국회 상설화, 미국식 소위 심의정착, 의안의 심층 심의, 의원 전문성 강화 등의 효과를 거둘 수도 있다.

그러나 상설소위는 실행 과정에서 적잖은 부작용을 예고하고 있다. 우선 충분한 사전 연구도 없이 국회 개혁의 명분에 쫓겨 졸속으로 시행 결정이 이뤄졌다는 비판이 국회내에 팽배하다. 이날 관련 규칙을 심의한 운영, 법사위에서 상당수 여야 의원들이 『소위의 운영 절차와 방법, 상임위와의 관계설정 등이 모호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또 실리에 밝은 의원들의 속성상 일부 실속있는 소위에만 지망이 몰려 각 정당별로 「소위배정파동」이 생길 가능성까지 있다. 정무위의 금융감독, 재경위의 금융, 행자위의 행정·지방자치, 건교위의 건설 교통 등이 벌써부터 「노른자위 소위」로 부상하고 있다. 여야는 이미 소위원장 배분문제를 놓고서도 다툼을 벌이고 있는 형편이다.

또 소위들이 과잉의욕을 부릴 경우 자칫 행정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다. 소위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나 소관부처 장·차관 등을 부를 수 있는데 한 부처는 여러 소위를 상대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소위가 상임위 역할을 구체적으로 나눠 맡는 탓에 자칫 이권관련 소위를 대상으로 한 「표적로비」가 성행할 소지도 있다. 소위에는 회의록 작성 의무도 현재로선 없다.

여야가 이런 우려들을 시행과정에서 어떻게 씻어낼지 주목된다.<신효섭 기자>

□상임위별 상설소위

상임위 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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