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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국회’ 유감/이태희 사회부 기자(기자의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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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국회’ 유감/이태희 사회부 기자(기자의 눈)

입력
1998.08.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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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산사장 재직시 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아온 한나라당 이신행(李信行) 의원은 최근 3개월 만큼 「금배지」의 위력을 실감해 본 적이 없을 것 같다. 「회기중 불체포특권」이라는 든든한 「법적 갑옷」을 입은데다 주변에선 동료의원들이 「수호천사」가 되어 자신을 지켜주고 있다. 검찰이 아무리 「체포동의안」을 내겠다며 칼날을 갈아도 동료의원들이 뭉친 「다수당」의 방탄막을 뚫기 어렵다는 것을 이의원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여기에 한편의 코미디도 곁들여졌다. 수사대상인 이의원이 검찰을 감독하는 법사위에 배정됐다가 여론이 들끓자 환경노동위로 상임위를 옮긴 것.

경위야 어떻든 한나라당의 지도부와 동료의원들은 이번에도 이의원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22일 임시국회가 끝나기도 무섭게 한나라당의 요구로 24일부터 다시 임시국회가 열리기 때문이다. 이의원의 조사와 사법처리는 임시국회가 끝나는 다음달 2일까지 연기될 공산이 커졌다.

한나라당에서는 『추경예산안과 민생관련 법안처리를 위해 임시국회 재소집이 불가피했다』며 『이의원이 중요한가, 국민이 중요한가』라며 펄쩍 뛴다. 그러나 오비이락(烏飛梨落)도 한 두차례지. 검찰은 『참을만큼 참았다』고 말하면서도 속앓이만 하고 있다. 체포동의안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선뜻 모험을 할 수도 없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이신행국회」는 끝나야 한다. 이제는 이의원이 스스로 짐을 져야 할 차례다. 단식투쟁을 할 만큼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면 동료의원들을 「광화문 네거리에서 발가벗기듯」 여론의 눈총을 사게 할 것이 아니라 검찰조사에 당당하게 응해야 한다. 국회를 도피처로 삼아 법과 국회를 능욕하는 이의원의 행태는 횡령 등 형법위반 혐의보다 훨씬 무거운 도덕적 범죄이다. 공인은 공인다운 행동을 해야 국민의 존경을 받을 수 있다. 국회도 이제는 「이신행국회」란 오명을 떨쳐버릴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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