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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돈 빼내 주식거래/수억 피해 입힌 증권사 직원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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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돈 빼내 주식거래/수억 피해 입힌 증권사 직원 영장

입력
1998.08.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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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만원의 예탁금을 고객의 허락없이 주식 선물거래에 투자, 수억원의 손해를 끼친 증권사 직원에 대해 영장이 청구됐다.서울지검 조사부(김회선·金會瑄 부장검사)는 22일 고객예탁금을 멋대로 빼내 다른 증권사 직원과 짜고 옵션에 투자했다가 원금의 20배가 넘는 손해를 입힌 한진 투자증권 본점 영업부직원 안왕섭(安旺燮·31)씨에 대해 증권거래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안씨는 주가가 급락할 경우 막대한 이익을 챙기기위해 고객 김모씨가 맡긴 2,500만원의 예탁금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콜옵션에 투자했다가 오히려 주가가 급등하는 바람에 김씨에게 4억1,000여만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다.

옵션은 주가등락을 예상, 미리 가격을 정해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거래하는 것이다.

검찰조사결과 안씨는 투자증거금을 채워넣기 위해 김씨의 아파트에 대해서도 10억원의 근저당을 몰래 설정한 것으로 밝혀졌다.<박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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