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상설小委 설치규칙’ 본회의 통과/비판일자 “뒤에 母法 고치면 된다” 주장국회가 22일 여야의 정치적 합의를 내세워 상위법인 국회법에 어긋나는 내부 규칙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입법부 스스로 입법과정에서 위법을 저질렀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문제가 된 규칙은 국회가 이날 본회의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국회 상설소위원회 설치등에 관한 규칙」으로 제2조에서 각 상임위별로 3개씩의 상설 소위를 반드시 두도록 하고 소위의 명칭까지 구체적으로 규정해 놓았다. 이규칙은 여야 3당 총무단의 합의에 따라 국회운영위가 만들어 각 상위의 의결이나 동의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법사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넘겼다.
이와관련, 국회 법사위의 임승관(林承寬)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에서 『규칙안 2조는 소위원회의 설치여부를 각 상임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도록 한 국회법 제57조2항에 저촉될 소지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며 위법성을 공식적으로 지적했다. 법사위의 조순형(趙舜衡·국민회의) 의원도 『이 규칙은 명백히 모법인 국회법과 어긋나는 것』이라며 『행정부가 모법과 어긋나는 시행령을 제정한다며 질타해 온 국회가 스스로 위법을 저질러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여야 지도부는 『상설소위 설치는 국회 개혁차원에서 이뤄진 여야 합의』라며 『국회법과 규칙의 충돌문제는 추후 국회법 개정때 소위 설치와 관련한 국회법 57조를 개정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신효섭 기자>신효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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