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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로펌 과다수임료 ‘제동’/법원 “약정액 80%만 지급”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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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로펌 과다수임료 ‘제동’/법원 “약정액 80%만 지급” 판결

입력
1998.08.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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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나 화의(和議) 등 회사정리사건을 거의 독점하고 있는 대형 로펌(기업형 법무법인)의 과다한 수임료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서울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이홍권·李弘權 부장판사)는 21일 우성그룹 11개 계열사의 회사정리사건을 맡았던 법무법인 태평양이 우성유통(주) 등 3개 계열사 법정관리인을 상대로 낸 정리채권확정 청구소송에서 『약정한 수임료의 80%선인 2억7,000여만원만 정리채권으로 확정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올초 변협이 기아그룹 계열사의 화의사건을 맡았던 K법무법인의 과다수임료 수수여부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린데 이어 내려진 것이어서 앞으로 로펌의 수임료 책정수준을 놓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이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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