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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한종금,전직 임원 상대/재산증여·매도 취소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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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한종금,전직 임원 상대/재산증여·매도 취소 소송

입력
1998.08.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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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새한종금은 21일 회사 부실경영의 책임이 있는 전직 임원들이 배상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개인재산을 아내 등 가족에게 넘긴 계약을 취소해 달라며 이들 을 상대로 사해(社害)행위 취소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새한종금은 소장에서 『회사에 각각 1,400여억원과 400여억원의 손해를 입혀 회사에 의해 피소된 전 대표이사 노모씨와 전 부사장 전모씨가 배상책임을 피하기 위해 자신들 소유의 아파트를 처와 장모에게 증여하거나 매도한 것은 명백히 회사에 해를 끼치는 행위인 만큼 이 계약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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