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가격 변동이 심한 주요 농산물에 대해 정부가 예시가격을 미리 공표, 생산농민에게 최저생산비를 보장하는 「농산물 예시가격제」가 도입된다.이와 함께 10월부터 주요도시에 생산농민과 소비자가 직거래하는 직판장이 상설 운영되며 공영도매시장의 경우 기존의 경매제와 함께 도매상 제도가 병행 실시됨으로써 생산자들의 출하선택권이 보장된다.
국민회의는 21일 당정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농수축산물 유통개혁방안을 마련, 정기국회에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개정해 시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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