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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자 특별법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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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자 특별법 제정 추진

입력
1998.08.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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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원 26명으로 구성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한 모임」(대표 이건개·李健介 의원)은 21일 모임을 갖고, IMF사태로 인해 급증하는 노숙자의 숙박문제 해결을 위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특별법은 ▲민간인이 노숙자 보호시설을 설치 운영할 경우 비용보조및 조세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노숙자 건강진단 실시 등을 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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