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인수·합병 등 경영상 변화를 가져오는 결정에 반대하는 주주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특정 가격(매수청구가격)에 사줄 것을 회사측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대주주의 일방적 경영에 의한 소액주주들의 피해를 막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이다.매수청구가는 당초 합병 등에 대한 이사회 결의일전 60일간의 평균주가에 의해 결정됐었다. 하지만 최근 주가가 급락, 시가가 주식매수 청구가를 크게 믿돌게 되면서 주주들이 매수청구권 행사를 목적으로 너도나도 주총에서 인수합병에 반대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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