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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業 면허·연대보증制 폐지/건설산업 혁신 ‘3단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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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業 면허·연대보증制 폐지/건설산업 혁신 ‘3단계 계획’

입력
1998.08.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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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제 전환 진입장벽 없애/업체 평가·공사보증제 도입정부는 건설업체의 면허제도를 2002년까지 폐지, 등록제로 전환키로 했다. 또 건설업체의 연쇄도산을 부채질하는 건설공사의 각종 연대보증제도를 완전 폐지하는 대신 건설공사때 엄격한 자격심사를 받는 건설업체평가제도와 건설공사보증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건설교통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산업진흥 5개년 기본계획안」을 마련,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확정·발표할 예정이다.<내용요약 22면>

건교부는 부실공사와 불공정관행으로 얼룩진 낙후한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체질과 경쟁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이같은 혁신적인 구조조정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를 바탕으로 98년부터 2012년까지 15년동안 3단계(5년단위)에 걸쳐 ▲공정한 경쟁의 「룰」 확립 ▲건설산업의 생산성 향상 ▲건설안전의 선진화등 6개 중점과제를 분야별로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계획안에 따르면 1단계 기본계획이 끝나는 2002년까지 현행 면허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는 한편 등록기준도 크게 완화한다. 장기적으로 등록제의 신고제 전환을 추진, 건설업 진입 장벽을 없앤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설계 감리 시공등으로 나누어져 있는 업종구분도 건설업 하나로 통일, 관련업종간 완전경쟁을 유도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건설업 진입은 쉽게 하는 대신 건설공사를 딸 수 있는 자격심사는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김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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