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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민영화도 공정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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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민영화도 공정법 적용

입력
1998.08.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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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농협 남해화학 인수’ 독과점 검토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민영화대상 공기업을 인수, 해당 업종의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 공정거래법상 제재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독과점 상태에 있는 공기업의 경우 기획예산위원회가 마련한 민영화 방안과 다르게 매각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 고위당국자는 『민영화대상 공기업에 대해서도 일반기업과 마찬가지로 기업결합심사지침을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와관련, 최근 확정된 농협의 남해화학 인수에 대한 경쟁제한성 여부를 조사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농협의 남해화학 인수가 외형상 수요독점의 소지가 있어 가격의 부당인상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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