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강력 제재 방침외국에서 수입한 젖소 우유 가공식품을 마치 사람의 모유인 것처럼 착각하도록 과장광고해온 제약회사에 제재조치가 내려진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소비자단체의 신고에 따라 한미약품공업(주) 신제품 「마미초유」의 일간지 광고와 제품안내서 등을 검토한 결과 상당내용이 식품위생법에 저촉된다고 판단, 광고중단 명령과 함께 품목제조정지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조사결과 한미약품은 뉴질랜드산 젖소에서 짠 우유를 조제분유 형태로 수입, 가공한 단순 유제품을 마치 사람 초유(初乳)의 효능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끔 광고해 150g들이 한병당 2만9,000원의 비싼 가격에 판매해온 것으로 확인됐다』며 『더구나 홍보문구중에는 이 제품이 아기의 면역력을 향상시키고 잔병치레를 막는다는 등 마치 의약적인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현한 부분도 많아 제조업체에 영업정지 등의 중징계를 내리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한미약품이 제품안내서에는 젖소에서 짠 우유라는 표현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데다 ▲제품을 약국을 통해서만 유통시키고 ▲홍보문안에 따라 「출산후 24시간 이내에 짠 초유」 「72시간 이내에 짠 초유」등 핵심내용도 서로 달라 허위 과장광고의 혐의가 짙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회장 송보경·宋寶炅)은 『한미약품측이 일간지 광고 등에 「모유를 먹입시다」라는 문구를 사용, 젖소 우유로 만들어진 제품을 마치 어머니의 초유인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시키고 있다』며 복지부에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시민의 모임은 공문에서 『통상적으로 소비자가 인식하고 있는 초유는 어머니의 초유이므로, 젖소의 초유와 혼동돼서는 안된다』며 『한미약품은 제품명에 「마미」라는 접두어까지 붙여 마치 어머니의 젖으로 만든 제품인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국내에서는 송아지보호와 안전성 문제 때문에 출산 직후의 젖소에서는 초유를 채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인체에 대한 안전성조차 입증되지 않은 제품을 포장만 그럴싸하게 해 판매하려는 상혼을 강력 제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변형섭 기자>변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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