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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공직자 142명 적발 ‘그들의 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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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공직자 142명 적발 ‘그들의 행태’

입력
1998.08.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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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공단 子회사 특혜 매각/공공자금 1,129억 불법대출/공사지체금 4억여원 면제감사원은 19일 공직기강 특감을 통해 국가보훈처 김모 보훈심사위원장(1급)과 이모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1급상당)등 비위공직자 142명(119건, 42억여원)을 적발, 이중 불법적인 금융상품을 만들어 1,129억원을 대출해준 정보통신부 구모국장(2급) 등 13명(민간인 3명 제외)을 고발·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정통부 구국장과 이모과장(3급)등 4명은 법률에도 근거하지 않은 것은 물론 장관의 결재도 없이 「개인주택자금대출」제도를 만들어 공공정책자금 1,129억원을 불법대출했다. 이 대출제도를 이용, 자금을 받은 당사자들은 B건설등 23개 건설업체의 직원 및 직원의 친인척들로 대출자금은 결국 건설업체의 운영자금으로 흘러들어갔다. 징계를 받게된 국가보훈처 김위원장은 지난해 12월 한국보훈복지공단의 자회사인 (주)한성의 매각과정에서 폭력 및 사기전과자인 김모씨를 인수대상자로 소개하고 한성을 인수할 수 있도록 관계자들에게 지시했다. 한성은 인수자 김모씨의 방만한 경영으로 올 2월 부도처리됐으며 김씨는 고발됐다.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 이씨는 대전공단 집단에너지 설비공사를 시공하는 현대중공업으로부터 받아야할 공사지체 보상금 4억7,400만원을 부당면제시켜주었다. 이밖에 친지등과 골프를 치고 공금으로 이를 처리한 한국산업리스 감사 이모씨등 2명, 개인적인 술값 1,440만원을 공금으로 처리한 대한주택공사 권모실장등 3명, 연구비를 부당하게 부풀린 제주대 이모부교수등도 징계를 받게됐다.<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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