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9월1일부터 60세 이상의 고령 이산가족이나 실향민들의 방북 절차를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는 한편 이산가족 생사확인과 상봉 목적의 북한주민 접촉 절차도 신고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통일부는 18일 북한에 가족(8촌 이내의 친·인척 및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자)을 두고 있는 60세 이상의 남한 주민이나, 53년 7월27일 이전에 이북지역에서 출생한 자가 일정 자격요건을 갖춰 북한방문을 신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허용한다는 내용의 새 관련 지침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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