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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 신탁 대한투신 이전 추진/공사채형 최소 원금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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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 신탁 대한투신 이전 추진/공사채형 최소 원금 보장

입력
1998.08.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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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는 한남투신의 영업정지로 투신업계 전반에 걸쳐 이틀째 환매사태가 계속되자 한남투신 신탁계약을 우량 투신사로 이전시키고 공사채형 계약자에 대해 최소한 원금을 지급하는 방안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금감위 관계자는 18일 『한남투신의 신탁계약을 일시에 청산할 경우 환매사태가 투신업계 전체로 확산될 우려가 있어 한남투신 신탁계약을 다른 투신사에 이전시키는 방안을 적극 추진중』이라며 『이를 위해 대한투신 등과 접촉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한남투신 계약이 대한투신으로 이전될 경우 고객들은 중도환매를 하지않고 계약을 유지할 수 있으며 운용실적에 따라 배당을 받거나 원금 또는 원금과 일부 이자 지급 등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인수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대한투신측은 정부가 이전조건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는 한 이전받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유승호 기자·광주="안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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