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부터 담배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돼 담뱃값이 일률적으로 10% 인상된다.재정경제부는 세수증대를 위해 담배에 부가세(소비자가격의 10%)를 새로 매기는 대신 담배소비세는 인상하지 않기로 최종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재경부는 이 내용을 담은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서 제출,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국산 「디스」담배가격은 1,000원에서 1,100원으로, 수입 「말보로」가격은 1,400원에서 1,540원 수준으로 오르게 된다.
재경부 당국자는 『우리나라의 담배가격은 외국에 비해 낮고 세금인상에 따른 세수증대 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같이 결정했다』면서 『그러나 소비자들의 부담을 감안해 소비세는 올리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김동영 기자>김동영>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