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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돌려받기 쉬워진다/임대차보호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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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돌려받기 쉬워진다/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입력
1998.08.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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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제도 신설/경매신청때 집 안비워도 돼/반환訴 90일內 신속 마무리앞으로는 임대기간 만료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의 경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두면 전세금을 확실하게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18일 최근 IMF사태이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급증, 이른바 「전세대란」이 빚어짐에 따라 세입자를 적극 보호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은 「임차권 등기명령신청제도」를 신설, 세입자가 보증금을 받지 못한채 불가피하게 이사를 가야할 경우 법원으로부터 이 명령만 받으면 전세금을 확실히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제도는 현행 가압류신청과 유사한 것으로 확정일자 도장이 찍힌 전세계약서 등 관련서류와 함께 법원에 신청서를 내면 7∼10일에 명령이 내려진다.

개정안은 또 지금까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경매를 신청할 경우 먼저 집을 비워주도록 돼있던 것을 앞으로는 집을 비워주지 않고도 경매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전세금 반환소송은 접수 즉시 변론기일을 정하고 한차례 변론만으로 종결, 2∼3개월에 신속히 마무리되도록 했다.

또 2년으로 규정된 임대기간도 임차인이 원하는 경우 2년미만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게했다. 이에 따라 당초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했을 경우 임차인은 1년뒤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도 있고 법적으로 보장된 2년을 주장, 1년을 더 살수도 있다.<박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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