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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서 정기 수뢰/경관에 징역 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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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서 정기 수뢰/경관에 징역 5년 선고

입력
1998.08.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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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로부터 뇌물을 상납받은 경찰관에게 징역 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서울지법 형사30부(손지열·孫智烈 부장판사)는 16일 서울 강남의 유흥업소들로부터 정기적으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강남경찰서 방범과 경사 박종백(朴鐘百) 피고인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1억7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박피고인과 함께 구속기소된 강남구청직원(7급) 안정렬(安正烈) 피고인 등 경찰과 구청공무원 6명에게 징역 2년6월∼1년6월에 집행유예 3년과 5,700만원∼980만원씩의 추징금을 각각 선고했다.<박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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