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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재산등록제 강화/전체 내역 주기적 재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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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재산등록제 강화/전체 내역 주기적 재신고

입력
1998.08.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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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간 최대 6개월까지정부와 여당은 16일 최초 재산신고 뒤 매년 증감내역만 신고하는 현 「공직자재산등록제도」를, 주기적으로 재산 전체내역을 재신고하도록 바꾸기로 했다.

당정은 또 공직자 재산신고 심사기간을 현 3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연장, 허위신고를 엄격히 적발하고 비위관련 공직자의 재취업 제한기한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국민회의 관계자는 『최초 재산신고 뒤 매년 변동내역만을 신고하는 현행 제도는 시가(時價) 차이 등으로 전체 재산내역을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에 4∼5년마다 주기적으로 재신고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며 『재산등록 신고자 범위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이를 위해 우선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거나, 아니면 새로 제정될 부패방지법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시킬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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