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재판장 안정호)은 14일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징역 2년이 구형된 큰사람정보통신(주) 대표 이영상(李永尙·29)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회사 관리부장 황규옥(45)씨 등 2명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피고인등이 허위서류를 꾸며 한국기술금융(주)으로부터 4억6,000여만원의 벤처자금을 대출받은 혐의가 인정된다』며 『하지만 피고인들이 전과사실이 없고 건실한 벤처기업인이라는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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