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비 일부 배달사고도 드러나대검 중수부(이명재·李明載 검사장)는 13일 (주)카스펙전자에 대출을 해준 대가로 1억5,000만원을 받아 챙긴 평화은행 서형석(徐亨錫) 상무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수재)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박종대(朴鍾大) 전 평화은행장이 같은 업체로부터 대출사례비로 1,000만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 불구속 입건했다.
서씨는 당초 이 돈중 일부를 박 전행장에게 전달하도록 돼 있었으나 중간에서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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