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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위안부’ 국제 비난/유엔인권소위 보고서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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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위안부’ 국제 비난/유엔인권소위 보고서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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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8.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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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예거래·전쟁범죄 해당”일제 군대위안부에 대한 일본정부의 법적책임을 천명한 「맥두걸 보고서」는 국제사회가 다시 한번 일본정부의 책임회피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8·15를 직전에 두고 나온 이 보고서는 지난해 유엔인권소위가 26명의 위원중 미국측 교체위원인 맥두걸 변호사에게 보고서 작성을 의뢰한 후 1년간의 조사와 법률 검토끝에 나온 결과물이다.

이번 보고서는 이전 보고서와 비교해 볼 때 몇가지 특징을 지닌다. 96년 스리랑카 변호사인 쿠마라 스와미 유엔인권위 특별보고관이 작성한 보고서는 여성에 대한 폭력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면서 군대위안부에 대한 형사책임과 국가배상을 촉구하고 일본정부가 법적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태도를 꼬집었다.

이에 반해 이번 보고서는 군대위안소를 매춘집(Brothel)이라는 표현 대신 강간센터(Rape center)라고 규정, 군대위안부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었다.

보고서는 당시 군위안소 운영에 있어 일본정부가 직접 관여한 것이 분명하다며 일본은 정부와 개인차원에서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을 촉구했다. 불법행위를 저지른 일본군 장교와 사병이 개인적 책임을 지는 것은 물론 일본정부는 생존하고 있는 범죄자를 기소하는 한편 군대위안부 피해자 개인에 대해서는 사과 배상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보고서에서 특히 주목할 사항은 유엔의 인권문제를 총책임지고 있는 인권고등판무관에게 일본정부가 생존책임자를 확인, 처벌하는 의무를 다하도록 해야한다고 권고한 점이다. 이는 군대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유엔차원의 개입을 요청한 것이어서 향후 유엔의 행동이 주목된다.<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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