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先 외자유치·後 합병 경우도/조흥­외환銀 합병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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先 외자유치·後 합병 경우도/조흥­외환銀 합병 승인

입력
1998.08.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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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는 조흥·외환은행이 일단 외자유치를 한 뒤 일정기한내 합병하는 「선(先)외자유치·후(後)합병」 방안을 골자로 한 경영개선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더라도 승인해줄 방침이다.금감위 고위당국자는 13일 『조흥·외환은행이 정부 지원을 전제로 추진하고 있는 외자유치방안을 합리적인 조건으로 보완하고 강도높은 자구계획을 병행할 경우 승인할 수 있다』며 『그러나 이번 이행계획서에 일정기한내 합병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위의 이같은 방침은 이미 합병을 선언한 상업·한일은행에 대해 합병후 외자유치를 추진토록 유도했던 구조조정 프로그램과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이며 이에 따라 조흥·외환은행은 합병을 위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됐다.<유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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