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베링거인겔하임·보령 등/최고 38%나 비싸게 팔아국내 유명제약회사들이 외국산 의약품을 완제품으로 수입해 규정가격보다 최고 38%나 비싸게 판매하는 등 폭리를 취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올들어 4월30일까지 수입 외제 의약품을 대상으로 표준소매가 현황을 조사한 결과 한국베링거인겔하임 보령제약 삼일제약 박스터 한국그락소웰컴 등 19개 업체 39개품목(77개 제품)의 약값이 통관가격보다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사실을 적발, 해당업체에 가격인하를 지시했다고 12일 밝혔다. 복지부는 22일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품목에 대해 판매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조사결과 이들 업체는 지난해 12월 외환시장의 동요로 달러화 대비 원화환율이 1,800∼2,000원대까지 치솟았을 때 환율인상분을 반영, 수입의약품 가격을 앞다퉈 올렸으나 올들어 환율이 1,300원대로 안정됐는데도 인상 가격을 그대로 받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그락소웰컴은 천식치료제 「후릭소타이드 흡입제」의 통관 당시 판매가격상한선(통관가격×2.8)이 환율안정으로 세트당 5만3,345원으로 떨어졌는데도 이보다 775원이 비싼 5만4,120원에 판매하는등 무려 23개 제품 값을 과다하게 책정, 공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베링거인겔하임(주)은 심근경색치료제인 「액티라제 주사액」을 세트당 상한가격(282만1,888원)보다 8만5,112원이나 비싸게 팔다 적발됐다.
보령제약과 박스터는 만성신부전증 환자들을 위한 복막투석액을 제품당 129∼2,079원씩 비싸게 팔았으며 삼일제약은 항암제 「알케란정」의 가격을 892원 높게 책정, 유통시켰다. 참제약은 안과수술용 식염수 「싸이토졸 비에스에스액」을 규정가보다 33.3%나 비싸게 파는등 12개 수입제품에서 폭리를 취해왔다. 이밖에 의약품수입 도매상인 동호상사는 통증완화습포제 「득생 극통약포 카타플라스마」를 상한가(2,857원)보다 37.9%나 비싼 4,600원에 판매했으며 노보노디스크제약(주)은 상한가가 2만2,620원에 불과한 「클리오제스트정」을 31.5%가 비싼 3만3,000원에 팔다 적발됐다.<변형섭 기자>변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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