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년 印尼 전범 재판기록/일본인이 복사본 전달제2차 세계대전때 네덜란드 여성을 종군 위안부로 동원한 일본인 장교 11명이 전범재판을 통해 처형되거나 중형을 선고받은 사실을 입증하는 네덜란드측 공식 문서가 12일 국내 최초로 공개됐다.
이 문서에는 1948년 인도네시아 바타비아 임시군법회의가 당시 일본의 현역및 예비역 장교 11명에 대한 「세마랑 위안소」 관련 전범재판에서 강간죄 등을 적용, 일본인 소좌 1명을 사형하고 다른 10명에게 징역 2∼20년의 중형을 선고한 내용이 담겨있다.
국내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이 문서는 일본군위안부역사관 준비위원회(위원장 宋月珠·송월주 조계종 총무원장)가 전시자료를 모으던중 베를린에 있는 한 일본인이 네덜란드 왕립공문서관에서 복사본을 구해 건네줌으로써 공개됐다.
그러나 재판과정에서 네덜란드 여성들이 밝힌 위안소 운영실상 등 생생한 증언내용은 번역 작업이 마무리 되지않아 공개되지 못했다.
「나눔의 집」 원장 혜진(慧眞)스님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이 재판은 당시 유럽과 아시아에서 열렸던 전범재판중 유일하게 강간죄등을 심판한 것이라는데 의미가 크다』며 『일제가 점령지 곳곳에서 각국의 여성을 강제 매춘에 동원했다는 또 하나의 증거인 셈』이라고 말했다. 혜진스님은 또 『연합국측이 일제의 만행에 대해 사형이라는 중징계를 내리면서 한국등 피해가 가장 컸던 아시아 여성이 아닌 네덜란드인 종군 위안부 책임에 대해서만 전범재판을 행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학계전문가들은 일본이 한국 중국 인도네시아 버마 네덜란드 등지에서 5만∼30만명의 여성을 조직적으로 위안부로 동원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박천호 기자>박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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