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2일 96년 연세대 시위사태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한총련 소속 대학생중 50여명이 준법서약서를 제출, 이들을 전원 8·15특사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혔다.법무부 관계자는 『준법서약서를 제출한 103명의 공안사범중 절반가량이 한총련 대학생들』이라며 『이들을 감형이나 잔형면제사면 등으로 석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그러나 대다수 한총련 대학생들은 검사와의 면담과정에서 「사면이 되더라도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을 벌이겠다」는 등 국가의 법질서를 부정, 준법서약서를 받지않고 특사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이영태 기자>이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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