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규홍·李揆弘 부장판사)는 11일 한보철강 법정관리인 손근석씨 등이 『공금횡령 및 부실경영으로 회사에 끼친 손해를 배상하라』며 한보그룹총회장 정태수(鄭泰守)씨 일가를 상대로 낸 「사정(査定)재판」 첫 심문을 오는 17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사정재판이란 법정관리 절차를 진행하면서 관리인이 회사부실에 책임이 있는 구(舊)경영책임자를 대상으로 정식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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