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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水害는 네사정” 보험社들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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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水害는 네사정” 보험社들 ‘횡포’

입력
1998.08.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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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중 침수車도 천재지변 해당 보상못해”/보상액 커지자 태도 바꿔… 분쟁·소송 잇따를듯/“호우땐 차운행 말란 말이냐” 시민단체등 반발보험회사들이 이번 수해로 피해를 입은 모든 차량에 대해 일체의 보상을 하지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피해당사자는 물론, 일반 보험가입자와 시민·소비자단체 등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달 말 지리산 호우참사이후 지금까지 수해로 침수됐거나 급류, 산사태 등으로 유실, 파손된 차량은 전국적으로 5만여대 이상일 것으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상당수 피해자들은 「운행도중 침수피해를 입은 경우는 보상한다」는 약관에 따라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왔다.

손해보험협회는 11일 손보사 관계자회의를 열고 『이번 수해는 천재지변이어서 손해보험 약관상 보상 면책사유에 해당하는만큼 운행중 침수피해 차량에 대해서도 보상금을 지급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험사들은 당초 운행중이었던 것이 명백한 차량에 대해서는 보상키로 했으나 폭우가 장기화하면서 피해차량이 급증, 보상액이 수십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자 돌연 방침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손해보험약관은 44조에 운행중 침수피해는 보상하도록 해놓고도 45조 면책조항을 통해 홍수, 해일 등 천재지변에 의한 경우는 보상하지 않아도 되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 피해자와 소비자단체 등은 『재해경보상황에서도 의도적으로 침수지역으로 차를 몰고가지않은 이상 보상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앞으로 보상여부 등을 놓고 피해자와 보험사 간에 분쟁과 소송사태가 빚어질 전망이다.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모임 김재옥(金在玉) 사무총장은 『갑작스런 재해로 차를 운행하지 않으면 물에 잠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나 호우경보가 늦게 발령돼 피해가 났더라도 보상을 안해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번 결정은 사업자위주의 횡포』라고 지적했다.

차량 침수피해를 입은 경기 동두천시의 고현진(高鉉眞·41·회사원)씨는 『호우경보를 듣고 귀가도중 엔진이 멎어 수리비로 100여만원을 지불했다』며 『앞으로 호우경보가 내려지면 차량운행을 중단하고 비닐로 싸 두란 말이냐』며 분개했다.

또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 박인례(朴仁禮) 사무총장은 『보험약관에 따르면 천재지변이라 하더라도 운행중이었을 경우에는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돼있다』며 『약관해석에서 「천재지변(45조)」이 아니라 「운행중(44조)」이라는 점에 강조점을 두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선 보험영업점에도 가입자들의 보상문의가 폭주하고 있으나 명확한 지침이 없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S손보사 관계자는 『매일 수백여통씩 문의전화가 오지만 어떻게 대답할 지 난감하다』며 『보험업계 내부에서도 천재지변의 시작·종료시점과 해당 지역 규정, 사안별 보상여부 등에 대해 논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김범수·김호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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