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대출이자 계속 내고 인수사 결정후 계약 확인을퇴출보험사 명단이 11일 발표됨에 따라 이들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 궁금해 하는 가입자가 많다. 이를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중도해약은 손해
퇴출보험사에 가입한 보험계약을 중도해약하면 손해다. 중도해약할 경우 받는 해약환급금은 원금(보험료)보다 적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퇴출보험사의 보험계약은 우량보험사로 인수돼 계속 유지됨으로 더욱 안전해진다.
■보험료 계속 내야
4개 퇴출보험사가 영업정지중이라도 보험료는 계속 내야한다. 보험료를 내지않았다가는 자칫 자동해약되기 때문이다. 영업정지기간중에도 보험료 납부업무는 중지되지 않는다. 영업정지 기간중에도 은행을 통한 자동이체나 지로납입, 보험사에서 지정한 영업점을 통한 납입이 가능하다.
■모집인 통한 보험료 납부는 무효
영업정지기간중에 보험료를 계속 내야하지만 퇴출보험사의 보험모집인을 통해 보험료를 내는 것은 중단된다. 따라서 퇴출보험사의 보험모집인에게 보험료를 냈다가 입금되지 않으면 인수사가 이를 책임지지않는다.
■대출금 이자는 성실히 내야한다
퇴출보험사로부터 대출받은 사람은 영업정지기간중에도 이자를 성실히 내야한다. 인수사들이 인수후 정당한 사유없이 연체된 사람에 대해서는 신용불량자로 판단,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수사 결정후 자기 계약 반드시 확인
퇴출보험사를 인수하는 인수보험사가 선정되고 인수업무가 시작되면 반드시 자신의 보험계약이 인수보험사에 제대로 인수됐는지를 계약자 스스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인수보험사들이 전화나 방문을 통해 계약사실을 확인하겠지만 주소변경등으로 계약자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부실계약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의 보험감독원 보험민원해소대책반 (02)3998431∼8438<유승호 기자>유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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