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고객 등 피해없고 안전성 더 향상/중도해지땐 손해… 방문수금 불가능/고용승계·정부 지원 문제 등 불씨남겨정부는 4개 퇴출 생명보험사를 우량 보험사에 인수시킬 방침이어서 퇴출생보사의 고객들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금융감독위원회는 고객들이 불안감때문에 중도해지할 경우 오히려 해약손을 입게돼 손해를 보게 된다고 지적한다.
■고객 어떻게 되나
퇴출 보험사의 거래고객들은 보험계약을 우량 보험사가 모두 인수할 경우 오히려 유리해진다. 보험상품의 안전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다만 영업정지기간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인수보험사가 정해진 후에 지급되므로 다소간의 불편이 예상된다. 퇴출생보사의 인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청산절차를 밟게되더라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전액 보장받는다.
거래고객들은 영업정지기간중에 보험료를 계속 낼 수 있다. 은행을 통한 자동이체, 지로납입등이 가능하다. 지정 영업점을 방문, 직접 보험료를 낼 수 있다. 다만 보험모집인들을 통해 보험료를 내는 「방문수금」은 불가능해지므로 퇴출 생보사의 보험모집인에게 보험료를 내는 것은 삼가야한다.
또 불안감때문에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약할 경우 해약환급금을 이자는 고사하고 원금도 제대로 받지못하는 경우가 많아 중도해약하는 것은 손해다.
■남은 절차·문제점
4개 퇴출 생보사들은 1개월여간의 영업정지기간동안 자산(보험계약)·부채(책임준비금)에 대한 실사를 받게된다. 실사후 인수 보험사가 정해지면 정부가 책임준비금 부족액을 지원해주게된다.
4개 생보사의 퇴출과정에서 고용승계와 정부 지원문제가 가장 핵심쟁점이 될 전망이다. 4개 생보사는 계약이전방식에 의해 퇴출됨으로 원칙적으로 고용승계의무가 없어 노조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그러나 4개 생보사 직원을 모두 합해도 퇴출은행 1개 수준에도 못미치는 2,124명에 불과, 은행 퇴출때에 비해 반발은 그다지 거세지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4개 퇴출생보사 소속 8,508명의 생활설계사(보험모집인)들의 경우 영업경험이 있는 기존 설계사를 데려가는 것이 인수보험사에도 유리해 대부분 인수보험사에서 일할 수 있게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인수보험사들에게 충분히 자금지원을 할 수 있느냐가 최대 관건이 될 전망이다. 1개 부실생보사를 정리하는데 필요한 자금은 보험금 지급여력 부족금을 기준으로 평균 2,0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여기에 주식평가손등 자산운용부실까지 더하면 전체 퇴출보험사의 부실 규모는 1조원대를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가 퇴출대상 보험사의 지급여력 부족분을 충분히 보전해주지않을 경우 인수조건을 둘러싼 마찰이 예상된다. 특히 인수보험사들이 퇴출보험사의 부실을 떠안을 경우 결국 인수보험사의 기존 가입자들이 손해를 떠안는 꼴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유승호·김범수 기자>유승호·김범수>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