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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자정결의 “금품수수·과다수임 등 법조비리 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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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자정결의 “금품수수·과다수임 등 법조비리 추방”

입력
1998.08.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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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 변호사로 거듭나자”변호사들이 최근 법조계비리로 실추된 명예회복과 위상 재정립에 나섰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함정호·咸正鎬)는 10일 서울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제10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를 열고 『금품수수나 브로커고용 및 과다수임료 등 법조비리 일체를 철저히 추방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자정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이밖에 ▲전관예우 금지 및 징계강화 등을 포괄하는 변호사법 개정 적극 추진 ▲비리 법조인의 영구추방 등 자체 정화활동 강화 ▲IMF위기 타개를 위해 임대차분쟁 및 노동사건 등 민생관련사건에 대한 저렴한 법률서비스 제공 등을 결의했다.

함 회장도 기조연설에서 『현 국가 위기발생의 근본원인이 정·관·재계의 무능과 부패에 있다고 볼 때 이를 구조적으로 뒷받침한 변호사들도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그동안의 자기중심적 사고를 버리고 공익의식을 드높이는 등 철저한 자기반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이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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