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재임중 국정업무와 관련된 기록 등 국가기록물을 무단 파기하거나 훼손 또는 유출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행정자치부는 지난번 정권교체기에 각종 정부기록이 대량훼손된 것과 관련, 10일 국가기록물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국가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법률안은 대통령 관련 기록물도 임기만료 6개월전부터 수집, 보존하거나 차기정부에 인계하고 임의로 파기, 훼손하거나 외부로 반출하는 것을 금지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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