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라존스사건때 포함 규정/클린턴 반론 여지 없을듯빌 클린턴 미대통령과 전 백악관 인턴 모니카 르윈스키의 섹스스캔들을 계기로 「성관계」의 용어 정의 문제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클린턴 대통령은 1월 폴라 존스 성희롱 사건의 피고인 자격 증언에서 「성관계(sexual relationship)」란 용어를 사용, 『르윈스키와 성관계를 가진 적이 없다』고 밝혔다. 르윈스키는 그러나 6일 연방대배심 증언에서 『대통령과 10여차례 이상 「모종의 성관계」를 가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클린턴을 위증혐의로 몰아넣고 있다. 관계자들은 그동안의 진술내용을 토대로 볼 때 그녀가 밝힌 「모종의 성관계」는 두사람간의 성교가 아니라 오럴섹스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이와관련, 폴라 존스 사건 당시 원고인 존스측 변호인들이 클린턴의 증언에 앞서 「성관계(sexual relationship)」란 용어의 정의를 확실히 규정하고 판사에게 확인까지 받아 반론의 여지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존스측 변호인들은 「성관계」를 「성적 욕구를 일으킬 의도로 생식기,항문, 사타구니, 가슴, 대퇴부 안쪽, 엉덩이를 만진 것」으로 정의했다. 이때문에 클린턴이 부인한 성관계는 비록 성교가 아니더라도 전희나 다른 성적 접촉까지도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백악관이 『오럴섹스만 했다』는 이유를 들어 위증이 아니라는 주장을 내세울 여지는 없다는 분석이다.<워싱턴=연합>워싱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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