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시험시 군복무자 가산점 부여 문제를 놓고 여성계와 국방부간에 벌어졌던 논쟁이 국방부의 판정승으로 봉합됐다. 7일 김종필(金鍾泌) 총리서리 주재로 열린 관계장관회의는 제대군인의 가산점 부여를 골자로 한 「제대군인지원법 시행령안」을 다음주 국무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시키로 결정했다.이날 회의에서 윤후정(尹厚淨) 여성특위위원장 등은 공무원시험때 군복무자에게 3∼5%의 가산점을 주도록하는 시행령안은 성차별의 소지가 다분하다며 재차 반대논리를 개진했으나 천용택(千容宅) 국방장관은 여성할당제 등 보완책이 있는 점을 들며 원안통과를 주장했다.
결국 논란끝에 가산점제가 61년이후 시행돼왔다는 점, 기존 국가유공자법에서 제대군인지원법을 분리해 시행령을 만드는 것일뿐 새로운 특혜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등이 감안돼 국방부안이 받아들여졌다.
정부는 이와 함께 2000년께 면허소지자 가산점제 등 모든 가산점제도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키로 결정, 여성계측 목소리도 배려했다. 가산점 논쟁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여성 국무위원들이 국방부의 방안에 반대하면서 시작됐다.<이영섭 기자>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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