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구역 지정 稅혜택/내달까지 벤처기업 입주서울 구의동에 위치한 복합전자유통단지인 테크노마트는 유통상가와 첨단연구단지의 역할을 겸하고 있다.
테크노마트는 지난해 12월 국내에서 처음으로 정보통신부로부터 소프트웨어진흥구역으로 지정된데 이어 3일 서울시가 지정한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돼 국내소프트웨어산업의 새로운 메카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지정을 계기로 테크노마트를 운영하고 있는 프라임산업은 테크노마트에 100∼120여개 중소벤처기업과 소프트웨어업체가 입주할 수 있도록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의 도시형 벤처연구개발단지를 9월까지 조성할 계획이다.
단일면적으로는 국내에서 가장 넓은 전자단지인 테크노마트는 연면적 7만8,568평, 지상 39층, 지하 6층의 공룡빌딩이다. 전자 전기 정보통신전문매장과 11개의 상영관이 밀집된 대형극장 「멀티플렉스」, 대규모 할인점과 쇼핑몰, 전문식당가 등이 들어선 지상 11층의 판매동이 있다.
지상 39층의 사무동에는 벤처관련업체의 공동입주사무실 벤처연구개발지원센터 창업보육센터 전문인력양성센터 금융센터 전문사무실 등이 입주해 있다.
4월에 판매동과 사무동 일부층(지하 1층∼지상 13층)이 개장됐으며 나머지 사무동(지상 14층∼39층)은 9월말까지 입주가 완료된다.
이번에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된 테크노마트 벤처연구개발단지는 첨단시설을 완비한 인텔리전트빌딩으로 테크노마트 사무동의 지상 20층에서 39층까지 20개층(연면적 1만1,839평)규모로 조성되며 총 투자비는 724억원이다.
프라임산업측은 지상 23층부터 39층에는 벤처기업들을, 22층에는 벤처관련 기관, 연구소 및 단체 등을 유치하고 21층에는 20여개의 창업보육업체가 입주하는 창업보육센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20층에는 정부지원을 받아 오디오 비디오편집실 컴퓨터그래픽실 등 첨단연구시설을 갖춘 연구개발지원센터가 들어선다.
이 단지에 입주하는 소프트웨어 관련 벤처기업들은 소프트웨어 진흥구역 입주사업자에 대한 특별혜택과 함께 소득세 법인세를 5년동안 50%, 취득세 및 등록세는 2년간 75%,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5년간 50% 감면받게 된다.
프라임산업은 벤처연구개발단지를 이달안에 준공해 입주희망업체를 공모한 후 우수 소프트웨어기업과 벤처기업 120여개사를 선정, 9월말까지 입주시킬 계획이다. (02)34240616<최연진 기자>최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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