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률보호’ 해석 최대쟁점선박금융의 금리인상을 두고 당정 협의까지 열리는 등 문제가 불거지고 있지만 해결 당사자인 해운업계와 은행들은 여전히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해결이 늦어질수록 해운업계를 비롯한 국내 관련산업 전반에 막대한 피해가 일어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수익률보호 해석이 문제
가장 큰 쟁점은 선박금융 조달계약서에 나와 있는 수익률보호(Yield Protection)조항에 대한 해석이다. 이 조항은 금리 변동상황이 발생할 경우 양쪽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재협상의 여지를 두도록 했다. 계약서에는 ①리보(런던은행간 금리)가 형성되지 않을 때와 ②금융액 3분의2 이상을 차지하는 은행의 의견이 리보가 조달금리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결정할 경우, 채무자에게 통보하여 금리를 올리기 위해 협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해운업체들은 현재는 리보가 은행의 조달금리를 반영하고 있는 상황이고 문제는 리보에 덧붙은 가산금리가 폭등한 것이므로 계약서 문구대로라면 금리 재협상을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조달금리 폭등이 은행의 신용등급이 내려간데다 은행의 파행적인 자금조달 때문에 생긴 것이므로 채무자인 업체들이 부담을 져야 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업체들은 이런 전례가 없어 금리인상을 받아들일 경우 앞으로 비슷한 상황에서는 언제든지 채무자인 기업들이 은행에 굽히고 들어가야 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은행들은 이 조항을 조달금리가 폭등할 경우 금리재협상이 가능하다는 좀더 포괄적인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지난달만 하더라도 리보+5.6%정도에 조달한 자금을 리보+1%안팎의 금리로 빌려준다는 것은 무리라는 주장이다. 관련 은행 담당자는 『이미 영국 법률회사들을 통해 금리 재협상이 가능하다는 자문을 받은 상태여서 소송까지 가더라도 불리할 것이 없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의 우월지위 남용
공정거래위원회는 금리인상문제를 두고 건조중인 선박에 대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우월적 지위 남용」으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선박건조자금 지급거부로 해운업체의 피해가 생긴다면 채권자의 지위를 활용한 영업방해등의 문제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금리인상 문제는 기본적으로 사적인 계약에 해당하는 문제이므로 양쪽이 협의를 통해 조정하거나, 법원에 판정을 맡길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5월 주택할부금융사들이 대출금리를 일방적으로 인상했을 때 할부금융사들이 대출금리를 변경하지 않겠다고 개별약정하고서 일방으로 금리를 올린 것은 「우월적 지위 남용」에 해당된다고 판정한 적이 있다.
■외국 선박금융기관 어부지리
해운업체들은 선박금융 금리가 인상될 경우 외국 금융기관까지 덩달아 높은 이자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은행들은 계약서에 「금리조달에 영향을 입은 채권자가 금리인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며 이를 통해 외국계 금융기관의 금리는 현상태를 유지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다.<김범수 기자>김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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