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집중호우로 인해 곳곳에서 사망·실종되거나 가옥이 침수되는 등으로 이재민이 늘어나고 있다.현행 재해구호법상 사망·실종자 유족들은 가구주 사망·실종의 경우 1,000만원, 가구원에 대해서는 500만원의 위로금이 지급된다. 대한적십자사와 시·도지사가 지급하는 위로금은 별도다.
재해로 가구의 주된 수입원인 사람이 사망 또는 실종돼 유족의 생활실태가 생활보호대상자 책정기준에 해당될 경우 1급은 500만원, 2급은 400만원이 지급된다.
주택이 전파, 반파, 침수돼 이웃 민가나 공공시설에 수용된 이재민에게는 7일간 하루 1인당 2,145원씩 응급생계구호금이 지급되며 숙소와 식량, 모포, 취사도구,기초생필품이 제공된다.
재해로 인해 생활유지 수단 및 근거를 상실한 이재민에게는 1∼3개월간의 장기생계구호금으로 하루 1인당 2,000원이 제공된다.
전·월세 입주자의 주거용건물이 전파, 유실, 침수된 경우에는 300만원 내에서 실계약금이 지원되며 침수주택 수리를 위해 주거용 방이 완전침수된 경우 가구당 75만원, 일부침수는 45만원이 지급된다.<김경철 기자>김경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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