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들이 지자체에 대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감사청구제와 조례의 제·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주민발의제가 도입된다. 행정자치부는 5일 주민의 참정권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개정안에 따르면 지역주민들은 지자체의 행정사무처리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공익에 현저하게 위배된다고 판단될 경우 유권자의 50분의 1 또는 3,000명이상의 연서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감사청구가 있을 경우 해당 자치단체는 외부전문가 법조인 시민단체 관계공무원 등으로 감사청구심의위원회를 구성, 감사를 실시한 뒤 운영상황및 감사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고 주민들에게 공표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단체장과 지방의원에게만 부여됐던 조례안 발의권을 주민들에게도 부여, 20세 이상 주민 20분의 1이상의 연서로 조례의 제·개정 및 폐지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행자부는 개정안이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시행령을 마련, 내년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김경철 기자>김경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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