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5일 통과화물 유치를 위해 10일부터 김포공항과 부산항의 보세구역내 통과화물 반출입 신고를 생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통과화물이란 우리나라에 입항한 선박 또는 항공기에서 화물을 내려 보세구역에 보관한뒤 다른 선박 또는 항공기에 싣고 출항하는 화물을 말한다.
관세청은 또 지금까지는 컨테이너 전용부두에서 물건을 내리고 재선적하는 경우에만 이적(통과)허가를 생략했으나 앞으로는 재래부두와 ODCY(부두밖 컨테이너 장치장)에서도 이적허가를 받지 않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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