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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켜고 잠자다 사망 보험금 1억 지급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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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켜고 잠자다 사망 보험금 1억 지급 판결

입력
1998.08.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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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을 켜두고 잠을 자다 사망한 사람에 대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이 나왔다. 선풍기를 켜놓고 잠을 자다 숨진 사람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은 있었지만 에어컨으로 인한 사망에 대해 보험금 지급을 결정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보험감독원 손해보험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6월 서울 역삼동 한 여관에서 에어컨을 켜놓고 잠을 자다 숨진 하모(당시 24세·대학원생)씨 가족이 H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분쟁 조정신청에 대해 보험사가 1억원의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3일 결정했다.

하씨는 지난해 6월25일 만취한 상태에서 새벽 3시께 여관에 투숙, 에어컨 1m 앞에서 잠을 자다 오전 8시30분께 숨진 채로 발견됐다. 하씨는 최고 1억원의 사망 후유장애를 담보하는 보험에 들어 있었지만 가족들은 보험금을 받지 못했다. 하씨의 사망이 급격하고 우연한 사고로 볼 근거가 없다며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정위는 하씨가 평소 특별한 질병이 없었고 에어컨 찬 바람이 직접 몸에 닿아 저체온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의견등을 고려, 재해사고로 볼 수 있다며 보험급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정했다.<김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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