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 1월부터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에게 고용보험금을 지급하려던 방침을 수정, 내년 4월부터 지급키로 했다.2일 노동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 10월1일부터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법개정안을 시행하면서 실제 가입시점을 7월1일로 소급한 뒤 내년 1월부터 보험금을 지급하려던 당초 방침을 고쳐, 10월 이후 가입자들도 종전가입자들과 똑같이 6개월분 보험금을 납부한 내년 4월1일부터 보험금을 지급키로 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실제 가입시점을 7월1일로 소급한 뒤 7, 8, 9월 3개월분 보험금을 국가가 대신 납부하려 했으나 형평성 문제를 낳는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이 수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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