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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재평가 신고후 2개월內 결정/국세청,절차 크게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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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재평가 신고후 2개월內 결정/국세청,절차 크게 간소화

입력
1998.08.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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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이 관할 세무서에 자산재평가를 신고한 후 재평가결정을 받는데 걸리는 기간이 2개월내로 단축된다. 국세청은 2일 기업의 재무구조개선과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자산재평가 신고 및 결정절차를 크게 간소화해 지난 4월 자산재평가법 개정이후 재평가를 실시한 모든 기업에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지금까지는 재평가액의 결정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하도록 한 규정때문에 재평가결정이 늦어져 기업들이 재평가차액을 이른 시간내 자본에 전입할 수 없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재평가 결정을 신고일로부터 2개월내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실무적으로는 재평가업무를 최우선적으로 집행, 결정시일을 가능한 앞당기기로 했다. 특히 재평가 신고서가 사업연도 마지막 달에 접수되는 경우는 접수일로부터 1개월내 처리하기로 했다.<이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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